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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

어선중개

어선중개사의 거래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다

어선중개사의 교육을 수료한 수료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별도로 자세한 실무자료로

교육을 받지않아 현실에 거래가 일어났을때 앞이 막막해진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부분이고 그다음은 어선의 내용에 대해서다

허가가 뭔지, 면허가 뭔지, 신고업이 뭔지 관리선이 뭔지 자망,복합,통발 등등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다.

필자 또한 이 업종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이 모든 용어를 섭렵하기에는 한계가 많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많이 쓴것 또한 사실이다.

이업을 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발품을 해서 업무지식을 익혀야하고 또한 배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최근에 바뀐 내용들까지 섭렵하기에는 채워져 있는 지식들이 너무 일천하다.

산더미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맨토를 찾아 질문을 하고 답을 달고 해봤지만 결국 실무를 하지 않고는 기억력에서도

한계가 있고 또한 막상 중개를 하려니 뭐부터 물어보고 체크하고 내용을 확인해야하는지 앞길이 천리같다.

다행이 협회가 생기게 되었고 차차 이러한 실무에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보수교육이나 본 교육에서 많이 채워져

중개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이또한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본 교육시간에 아주 짧은 민법의 강의는 그저 외우기식의

교육이기에 간략하게 도움이 되기위해 몇 자 적어보겠다.

 

어선중개법에서 다루는 계약에 대한 법은 우리가 아는 민법을 기초로 두고있다.

계약을 할 때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든 서류를 계약을 하든 계약은 계약이고 거기에 위약금의 내용과 손해배상의 내용까지

다 들어있다,

하지만 어선중개사를 하는 어선중개인들의 계약형식을 보면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의 실력과 비교할때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다

 

계약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개사들은 머리에 민법이라는 내용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한다면 어선중개사들의 머리에는

수수료를 염두해두고 일을 하는것 부터가 시작의 차이라고하겠다

이글이 어선중개사를 폄해하는 글로 보이긴하나 현실을 말하는것이고 모든 중개사가 그렇다는것은 아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어선중개사법에서 중개사에게 제한되는 법이 그렇게 세밀하게 제시되어있지도 않는것 또한 문제라고 하겠다

 

어쩌면 중개사 입장에서 좋은 상황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 제도가 바로 정비되어 어선중개사 또한 공인중개사 처럼 자격증으로 바뀌고 그에따른 의무도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블로그는 어선중개사로서 알아야할 것들과 해야할 것들 그리고 여러가지 어선에 관련된 글을 올리는 블로그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기에 구독자수나 조회수는 별로 없을것으로 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광고수익을 위해 적는것도 있지만 별 기대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시간을 쪼개서 계속 글을 올리려고 마음을 가졌으니 이 블로그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또한 글을 적는데 있어 신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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