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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

어선의 정의

어선을 중개하기전 어선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간혹 어선중개사들은 다른 선박을 중개하지 못하고 어선만 중개 할 수있다고 시비를

거는 이들이 간혹 있다.

글쎄,,, 그말이 맞는 말인지는 나도 문서를 확인 해보지는 않아서 명확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한다면 어선중개사들은 모든 배를 거래 할 수있다.

물위에 떠있는 배는 다 되겠지만 군함이나 해경의 선박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선박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원양어선이나 벌크선이나 딱히 그것을 매매중개하는데 있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큰 배들은 아무래도 어선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고 배의 모양이나 재원또한 많이 다르기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서이지

어선중개사가 상선을 중개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선중개사이니 어선에 대해서는 아무나 할 수있는 분야가아니니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말이 서두에서 너무 갔다.

어선의 용어에대한 정의부터 간략하게 알아보자

 

어선이라는것은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업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하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을 등록한 선박등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선박은 어선이라고 불리운다

 

개조라는것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것과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것을 개조라고한다

 

만재홀수선이라는것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있는 적재한도의 홀수선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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