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고 아무것도 못하다 그냥 폐업이 아닌 수료증 소멸의 길을 걷는 이들이
아마 어선중개사 수료했던 수료생중에 90프로는 될 것으로 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수료증의 효력을 유지 하기위해 보증료만 내고있는 자들도 있고
직접 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대한 연장을 늦춰 경고를 받고 한 두달 뒤에 다시 연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만큼 이 업종이 계륵이라고 불리는 큰 이유중에 하나이다
오늘은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어선중개업을 영위하다 잠시 휴업을 하는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라도 아끼는것이
좋을 듯하여 이 글을 적어본다
어차피 휴업을 하더라도 어선중개사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전재 조건이 있다
너무 불합리하다.
공인중개사들은 그렇지 않다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부분의 보증료는 환급을 하든지 1년의 휴업을 한다면 보증료를 1년치 납입을 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모양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중개업자의 협회가 만들어져 이 문제를 제시할때까지 국가에서는 그냥 모른척 하겠다는 건데,,
마침 23년 4월에 어선중개사 협회가 생겼으니 이부분의 개선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듣기로는 2년마다 듣는 보수교육이 지금까지는 무료였으나 유료로 전환된다고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아쉽다
여기저기 돈 뜯어 가려는 곳 뿐이고 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부분은 아직 보이지가 않으니 말이다
먼저 시급하게 보증료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뒤에 차츰 정비해 나가기를 바랄뿐이다.
중개사의 휴업에는 어선중개업을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법 제31조5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 7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어선 주액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6개월이상 휴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면 6개월이상 휴업을 할 수있다
병역, 해외유학, 학업 ,병환 등등 의 사유에 해당되면 된다
아직 어선중개사법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와 규칙이 만들어 져야하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사법에 차용을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맞는것도 안 맞는것도 섞여 여러가지가 혼란스럽고 불합리한 점도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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