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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

어선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선미외부에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포함)로 명료하고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

 

- 홀수선은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배에 표시해야하며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 홀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 마도 10센치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홀수의 치수를 표시해야한다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홀수선과 일치 시켜야한다

 

- 어선번호판의 재질

  알루미늄,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한다

- 어선번호판 규격

  가로 15센치  세로 3센치

- 부착장소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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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어선법 별지 27호 서식에 다른 어선등록신청서, 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한다

어선의 상속이나 매매등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되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된다

 

<등록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등록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을 신청해야한다

- 어선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 멸실 침몰,해체 또는 노후 파손등으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어선을 말소 신청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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