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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만재홀수선의 표시

앞에 글에서 만재홀수선이 무엇인지 용어 설명을 했었다,

그렇다면 그 만재 홀수선을 어디에 표 시하는지 그리고 모든 배에 만재홀수선을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하기도하다

어선법에 따르면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따라 맨재홀수선의 표시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만재홀수선을 초과하여 사람이나 어획물또는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해하여서는 안된다

요약한다면

 

만재홀수선의 적용대상은

- 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에야 벌금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과태료를 부가하여 벌금의 벌칙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의를 다하게 한다

 

만재홀수선을 초과하여 사람이나 어획물 또는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해한자는 해경에 걸리게되면

3백만원 이하(1차 1백만원,2차2백만원,3차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만재홀수선 생략의 어선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두고있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어선에 적재하지 않고 어로 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 임시항해검사중인 어선

- 시운전을 위해 항해하는 어선

- 목선과 그밖에 만재홀수선을 표시하는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어선

상기의 어선은 만재홀수선을 생략 가능한 어선으로 분류된다

 

바다에 나가게 되면 길이 24미터 이상이 되는 어선들을 잘 봐라 선수 부분에 눈금자가 있는지 

잘 봐라, 그 만재 홀수선이 얼만큼 되어있는지 평소때는 수면과의 위치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등 재미삼아

보게 되면 만재홀수선에 대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을 할 수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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