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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낚시어선관련 주요 법령

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선령 설비,아정성검사,선장의 자격 전문교육이수등 정해지 요건을 갖춰야 낚시어선을

운영할 수 있다

낚시어선을 하려면 먼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한다

또는 선장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승무경력이 2년이상 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보유자

이어야한다

 

<신고사항>

낚시어선은 신고사항이다.

어선번호,명칭,총톤수, 주영업장소 및 영업시간,선적항의 명칭,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보험 ,공제가입여부,최대승선인원, 낚시어선업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낚시어선의 선원 중 해기사 면허소지자의 이름,주민번호,해기사면허, 직종,직급등을 신고해야한다

 

<안전성검사>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하다

 

<검사시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전 또는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후 3개월이다

 

<안전요원>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둬야한다

- 출항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경우 안전요원을 둬야한다

  단 낚시터까지 안내만 한다든지,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설비>  

그밖에 낚시어선 설비 기준이 있는데 내용이 많이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구명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그외 설비등으로 나눠 설비를 갖춰야한다

구명설비는 어린이용과 어른용의 비율이 2대8의 비율로 갖춰야하며 승선인원의 30프로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도 있어야한다

소화설비의 경우 5톤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이상 간이식 소화기가 있어야하고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의 경우 2개이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둬야한다

   

<낚시 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 의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영업중 낚시를 하는 행위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 그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를 끼치는다고 인정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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