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듯하다
어선을 가지고있으면 새로운 어선을 만들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을것이고
아니면 자신의 것을 개조해서 어업을 하려고하는 어업인들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어선에 대해 무조건 증톤을 한다든지 개조를 하는것이 신고행위가 아니고 허가 행위임을 알아야한다
어선에는 어업허가권이 있고 그 어업허가권에는 일정한 선복량에 대한 톤수를 정하고있다.
1톤의 어선을 5톤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조선소에가서 어선을 개조해서 증톤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에 같이 붙어다니는 어업허가권 또한 5톤으로 증가 시켜야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해서 개인택시를 몰수는 없듯이,, 어업허가권이 그러한 역활을 한다고 보면된다
어선의 증톤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 법도 다르고 후속조치도 다르다
어떤것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떤것은 아주 복잡하게 이뤄지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한다면 홍길동은 a라는 어선을 가지고 있다. 그 어선에 딸린 허가권은 자망통발이고 톤수는 5톤이다
홍길동은 어업을 하다가 물고기를 더 많이 포획하기 위해 큰배를 사고싶어한다 7톤의 큰배를 사고싶어하는데
시준에 7톤의 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7톤이 나오기 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잔잔한 허가를 합해서 7톤을 만드는 방법 둘중에 하나를 택해 7톤을 만들면 된다.
7톤을 사는 거야 그냥 쉽게 7톤의 허가권과 어선을 사면 제일 쉽다.
여기서는 그 방법외 작은 톤수로 7톤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자한다
여러가지 상황별로 많은 예시가 있지만 오늘은 딱 이 한가지만 설명하고 앞으로 증톤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어보려고한다
홍길동(5톤,자망통발) ----------------->7톤의 어선으로 증톤(허가없는 어선)
이때 홍길동은 어디서 2톤의 어선을 구해와야한다,, 그러나 아무 2톤을 구해오면안되고 홍기동의 어업허가권의 내용을 보면 주어업이 자망이고 부어업이 통발이다) 어선의 허가를 합친다는것은 주업이 같을때 합칠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2톤을 구해올때는 통발을 구해오면 안되고 자망의 어업허가권이 딸린 어선을 구해와야 5톤과 합쳐서 7톤을 만들수가있다.
7톤을 만들게되면 홍길동은 남은 5톤의 어선과 2톤의 어선을 처리해야한다.
5톤은 매매 ,수출,관리선,비어로선,운반선,폐선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2톤의 어선은 무조건 폐선해야한다 폐선했다는 처리증서를 가지고 제출해야한다
다음에는 다른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유튜브에 올리면서 블로그에 다시 이 내용을 담으려니 시간차이가 있다 혹시나 더 궁금하다면 유튜브를 시청해도 될듯하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EWgKOXcaFf_3nqPrOjiYUw
어선중개사 서소장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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