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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낚시어선은 어떻게 만들지?

일반인들은 낚시어선, 낚시배라고하면 낚시를 위한 전용의 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알고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이들이

많을 듯 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상위의 낚시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낚시 매니아들이 새벽에 낚시배를 타고 갯바위나

아니면 선상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낚시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된다.. 이게 얼마야? 사람들 태워 내려주고 아니면 선상위에서

사람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배에 태워 사업을 하는데 기름값등 감안하여 생각하면 와,, 나도 낚시배 하나사서

이렇게 장사하면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거나 해볼까?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한 번쯤은 가져본 생각들일것이다

 

하지만 낚시배는 우리가 알고있는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낚시배를 운영하려면 먼저 어업인이 되어야한다. 어촌에 귀어하여 어로 활동이 선행 되어야 낚시배를 운영할 수있다

즉 어부가 선행이라는 말이다.

낚시배는 어부들이 어업을 하다가 비수기든 금어기든 생활고를 겪에 되는것에 대한 보상차원원에서 낚시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가 해준것이다 물론 낚시배는 허가업이 아니라 신고업이긴하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낚시배를 운영할 수없다

낚시배는 사람을 태워서 업을 해야하기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어선의 안전검사 및 어선설비에 맞게 갖춰 줘야하고

선주에게는 소형면허 자격증 또한 구비해야한다.

그러니깐 어선에 필요한 요소와 낚시업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춰야 낚시배를 운영할 수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냥 레저배 사서 낚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말도 맞다 하지만 레저배로 낚시를 한다면 혼자서 즐기는것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만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태워

낚시 하는것 까지는 괜찮으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법에 걸리게 된다.

또한 레저선을 운영하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즉 가솔린이나 디젤류의 연료는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일 큰 부분인다 어선으로 낚시배를 운영하는 자와 레저배를 운영하는자의 가장 피부로 느끼는 돈의 부분에서 면세유를 

사용할 수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게 된다.

 

어선은 보통 5톤 미만이면 아무런 자격증 없이 어선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할 수있다.

그냥 어선 하나 사서 어촌에가서 고기잡이 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다. 하지만 5톤 이상의 어선을 운영하게된다면 소형선박어선 면허가 있어야한다.

게다가 5톤 미만이라도 낚시배로 운영하려면 소형선박어선면허가 있어야한다.. 헷갈릴것이다...뭐지?

그리고 낚시배를 하려면 소형선박 면허가 필수고 그다음 소형선박 면허를 득하고 승무경력이 2년이상이거니 출입항 기록이 120일 이상이 되어야 낚시배를 운영할 수있다;

내가 배를 사고 소형선박 면허를 취득하고 2년 또는 120일 이상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낚시배를 운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그렇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있는 선장을 배에 탑승시키고 나는 2년이나 120일 의 요건을 채워 나가야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낚시배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 언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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