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선법

어선의 건조,개조의 허가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의 개조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조,개조를 하게되면 발주자,어업인 모드 처벌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면제 사항은 ?

-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하는 경우

-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 내수면어선, 및 추친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위해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어선의 등록-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제외) : 선적증서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어선을 등록하지 않고 어선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해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홀수 의 치수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한다 

반응형

'어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선의 증톤(대체증톤)  (0) 2023.06.02
낚시어선은 어떻게 만들지?  (0) 2023.05.31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0) 2023.05.30
낚시어선관련 주요 법령  (0) 2023.05.29
만재홀수선의 표시  (0) 2023.05.28